[서울특별시 광진구]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2024.2.1~2024.3.31
지원내용
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
- 2023.1월~12월 이내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(주민등록상) 400명
- 1순위 :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. 다자녀(둘째아이상)가정,
- 2순위 : 1순위 외 일반신청자
- 지원액 : 1인 1회 100천원(예산 소진시까지)
지원대상
2023.1월~12월 이내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(주민등록상) 400명
- 1순위 :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. 다자녀(둘째아 이상)가정
- 2순위 : 1순위 외 일반신청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해당사항없음 #다문화가족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유형별 증빙서류
※ 유형별 증빙서류
<1순위>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: 수급자확인서
장애인가정 : 장애인 복지카드
다문화가정 :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다자녀가정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2순위> 1순위 외 가정 : 대상자 주민등록초본,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
문의처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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