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2024년 3월 중 예정
지원내용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900만원)
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※ 지원액의 10% 자부담
지원대상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#영업중 #제조업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
구비서류
전화문의 (☎ 02-450-7329) 또는 공고문 참조
문의처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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