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광진구]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수정: 2024-10-24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(개, 고양이)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(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입양 시 의료·미용·펫보험·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

지원대상

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(개, 고양이)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(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입양한 자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구청 지역경제과(02-450-7379) 방문신청
- 공용핸드폰(010-6364-1365), 이메일(csm9@gwangjin.go.kr) 신청 가능

구비서류

①입양확인서(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)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(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)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

문의처
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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