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📌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지원대상
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시군구 :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
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문의처
광진구 세무1과/02-450-7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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