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지원대상
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
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
- 관내 대학교 재학생
- 1인가구
-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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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광진구청 홈페이지→ 통합검색 '착한중개사무소’ 또는 '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' 사이트 접속 →
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→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→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(재능기부)
문의처
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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