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지원대상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신청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문의처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7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