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광진119주택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
- 임시거소 무상 공급(1~3개월 거주)
지원대상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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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원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납입증명서,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),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
문의처
광진구 주택과/02-450-7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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