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광진구] 광진119주택 지원

수정: 2024-10-24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
- 임시거소 무상 공급(1~3개월 거주)

지원대상
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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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원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납입증명서,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),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

문의처

광진구 주택과/02-450-76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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