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지원대상
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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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집계약서 등)
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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