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하절기, 동절기
지원내용
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
-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%이내 저소득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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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신청 불요)
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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