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내용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
지원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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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구비서류
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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