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지원대상
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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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
- 국민건강보험공단 :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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