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현관 방충문, 창문 가림막,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
- 국민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
- 고시원,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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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주지 동주민센터,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광진구 주택과/02-450-7644
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/02-2138-8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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