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지원대상
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
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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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구비서류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문의처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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