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광진구] 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7월

지원내용

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(생활비) 연 4,000천원 지원
- 추천주체(학교장, 동장)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

지원대상

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
- 일반장학생 : 생활이 곤란하며,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.5 이상인 학생
- 성적우수장학생 :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.0 이상인 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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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직전학기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장학생 추천서 등

문의처
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73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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