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지원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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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, 통장사본
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문의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7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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