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광진구] 출산축하금 지원

수정: 2024-10-24

신청기한

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내용

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(광진사랑상품권) 지원
* 단,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

- 지원금액 : 첫째~셋째아 100만원/ 넷째아 200만원/ 다섯째 이상 300만원
- 신청기간 :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주요사항
-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
-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: 미지원
-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

지원대상

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
* 단,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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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서식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○ 지급시기 : 2024.1~4월 신청 건 : 5월 이후 /2024.5 월 이후 신청 건 :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
○ 지급방법 : 광진사랑상품권

구비서류

신청서, 신분증

문의처
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0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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