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첫돌(출산)축하금 지원
수정: 2025-09-17
신청기한
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
지원내용
첫돌축하금 지원
지원연령 : 2025. 1. 1.이후 출생아
※ 2024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(광진구 1년 거주 미충족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)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
지원대상 :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
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
지원내용 :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/넷째 200만원/다섯째 이상 300만원 ※지급형태: 광진사랑상품권
지원대상
2025. 1. 1.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주민센터 방문신청
○ 지급시기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
○ 지급방법 : 광진사랑상품권
구비서류
신청서, 신분증
문의처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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