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광진구]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(2022.7. 조례 개정)
지원대상
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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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1. 신청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통장사본 4. 출산확인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. 단,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)
문의처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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