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📌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
수정: 2026-04-23
신청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지원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지원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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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구비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286-5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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