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📌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2024년 11월
지원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지원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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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구비서류
-신청 불필요
-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
문의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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