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성동구]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📌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2024년 11월

지원내용

가구당 5만원 지원

지원대상
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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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구비서류

-신청 불필요
-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

문의처
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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