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산후조리비용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○ 2023. 1. 1.출생아부터 신청가능
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보조금24' 신청
○ 신청자: 산모 또는 배우자
구비서류
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
○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86-7089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