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산후조리비용 지원
수정: 2025-10-0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(2025.1.1.출산모부터 적용)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출산/입양  #다문화가족  #북한이탈주민 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 #1인가구  #해당사항없음  #다자녀가구  #무주택세대  #신규전입  #확대가족  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보조금24' 신청
○ 신청자:  산모 또는 배우자
구비서류
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
○ 온라인신청: 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