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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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
구비서류
-신청 불필요
-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
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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