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수정: 2025-09-26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 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예비부모/난임  #임신부  #출산/입양  #농업인  #어업인  #축산업인  #임업인  #초등학생  #중학생  #고등학생  #대학생/대학원생  #해당사항없음  #근로자/직장인  #구직자/실업자  #다문화가족  #북한이탈주민 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 #1인가구  #해당사항없음  #다자녀가구  #무주택세대  #신규전입  #확대가족  #장애인  #국가보훈대상자  #질병/질환자  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
구비서류
- 신청 불필요
-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
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