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출생축하금 지원
📌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수정: 2025-07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 - 셋째 자녀: 300만원 일시금 지급
 - 넷째 자녀: 500만원 지급하되,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
 - 다섯째 자녀 이상: 1,000만원을 지급하되,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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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온라인 신청
 - 보조금24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
구비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
문의처
영유아과/02-2286-6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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