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📌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중위소득 63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○ 중위소득 63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 중 중·고등학생에게 학습참고서비 지원
○ 자녀돌봄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한부모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지원대상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 중 중·고등학생
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학생 #고등학생 #해당사항없음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286-6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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