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📌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
- 2024년도 기준 22,340원 이하
지원대상
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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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
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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