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(품) 지급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
지원내용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어르신
○ 지원내용: 장수축하금 + 장수축하물품
- 축하금: 30만원 지급
- 축하물품: 안마기, 발 마사지기, 실버카, 족욕기, 혈압계, 온열안마매트, 고막체온계,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
지원대상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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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대상자 신분증, 통장사본
※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문의처
어르신장애인복지과/02-2286-5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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