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한방진료 지원
수정: 2025-07-21
신청기한
월~금 09:00~18:00(공휴일 제외)
지원내용
○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, 한약 처방
지원대상
○ 지역주민(무료 또는 유료)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다문화가족  #북한이탈주민 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 #1인가구  #해당사항없음  #다자녀가구  #무주택세대  #신규전입  #확대가족  #질병/질환자  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(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)
 - 기타 : 성수보건지소,금호분소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질병예방과/02-2286-7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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