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동구] 한방진료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월~금 09:00~18:00(공휴일 제외)
지원내용
○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, 한약 처방
지원대상
○ 지역주민(무료 또는 유료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(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)
- 기타 : 성수보건지소,금호분소
문의처
질병예방과/02-2286-7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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