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용산구]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📌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
수정: 2025-09-11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)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
- 2025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,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
※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○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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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구비서류
①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
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
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
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
⑥ 주민등록등(초)본 (신청일 기준 발급, ★주소 변동이력 포함)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99-8075
건강관리과/02-2199-8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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