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용산구]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기초생계급여·의료급여 가구에 설,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
○ 최저 보험료 이하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설, 추석 명절위문품비 : 기초생계급여·의료급여가구
○ 국민건강보험료 : 용산구 거주 저소득·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
- ① 65세이상 노인가구 ②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③국가유공자 가구 ④ 한부모가족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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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 동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/02-2199-7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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