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용산구]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품비 지원
수정: 2025-07-23
신청기한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.
지원내용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,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
지원대상
○ 설, 추석 명절위문품비 : 기초생계급여·의료급여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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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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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/02-2199-7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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