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용산구]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수정: 2024-10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지원대상
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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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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