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용산구]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지원대상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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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03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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