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용산구]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수정: 2024-10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
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
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지원대상
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03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1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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