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용산구]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수정: 2025-08-14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사망위로금
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- 지급금액 : 20만원

지원대상

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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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구비서류

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2.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3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199-70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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