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용산구]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지원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1인가구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구비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서비스신청서
개인정보제공동의서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4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