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중구] 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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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구비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396-5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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