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중구] 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
지원대상
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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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
구비서류
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396-55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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