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중구]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📌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5,10월
지원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교통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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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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