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중구]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❍ 추진목적
-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
❍ 사업기간: 2024.1. ~ 12.
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❍ 지원범위: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(최대60만원)
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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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
구비서류

-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대상자 증빙자료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
- 주민등록등본
-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중개수수료 영수증
※ 임대차 재계약인 경우,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

문의처

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1
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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