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중구]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08-08
신청기한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지원내용
○ 중구에 계속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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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지급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396-5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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