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중구]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수정: 2024-08-0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중구에 계속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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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/복지정책과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396-5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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