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종로구]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매년 5월 또는 11월

지원내용

○ 동행일자리사업 개요
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1. 신청방법
- 종로구민 :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: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(일자리플러스센터) 또는 가까운 종로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2. 신청자격
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종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4.69억원 이하인 자
※ 가족의 범위 :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
※ 특수 및 청년사업의 경우 타 구민 참여 가능
*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. (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(증빙자료 제출)
- 1세대 2인이상 참여자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구직 등록한 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대학 휴학생, 방송통신대/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)
- 가족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6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
-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
- 상하반기 2회 연속 참여자 (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)
※ 만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
-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
- 법령,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3. 신청기간 : 상·하반기 2회 신청 (5월, 11월)
4.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 (상반기: 1. 10. ~ 6. 30./ 하반기: 7. 1. ~ 12. 20. 예정)
5. 사업내용
- 일반 및 65세이상사업 : 환경 정비, 폐기물 선별, 녹지 조성 등
- 청년 / 특수사업 : 직업상담업무, 정보화 사업 업무 지원 등
- 장애특화사업 : 공원 및 문화재 관리 등
6. 근로시간 및 1일 임금
- 일반 사업 : 일 4~6시간 / 일 4~60,000원
- 65세이상 : 일 4시간 / 일 40,000원
7. 부대경비(간식 및 교통비) 6,000원 별도 지급(출근일)
8. 접수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
9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
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)
※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•배우자,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시 참여배제
※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
② 구직등록필증 (유효기간 확인,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: ☎ 2148-3957~3959)
③ 건강보험증 (사본) ※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체크 시 미제출
※ 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,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, 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 발급신청시동 주민센터로 전송
④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(동 주민센터에 비치)
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(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)
- 장애인 및 가족,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: 해당 증명서 제출
- 결혼이주여성 : 외국인등록증상 F-2,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
- 여성가장(세대주) :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(중증장애인, 3개월이상,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18세미만의 자녀)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

지원대상

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
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
-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
-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69억원 이하인 자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주민등록 거주지상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문의처

종로구 일자리정책과/02-2148-2305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