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신청필요없음
지원내용
○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,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
○ 지원대상: 돈의동,창신동 쪽방주민
○ 사업내용
- 건강증진, 문하체험, 안전교육, 직업교육 등 정서안정 및 자활 추진
- 원예, 요리, 나들이 행사, 생활체육, 노래교실 등 신체적,심리적 건강회복 프로그램 추진
지원대상
○ 돈의동, 창신동 쪽방주민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문의처
종로구 사회복지과/02-2148-2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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