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
신청기한
보장기간(2024년)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지원내용
○ 정 의 :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
○ 피보험자 :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○ 가입절차 : 없음(주민등록 전입/전출시 자동반영)
○ 보 험 료 : 무료(종로구 전액부담)
○ 보장기간 : 2024. 1. 1.(00시) ~ 12. 31.(24시)
○ 보장내용
- 상해 사망(교통상해 제외 / 1,000만원)
- 상해 후유장해(교통상해 제외 / 장해비율 3~100%에 따라 최대 500만원)
-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(택세,전세버스 제외 / 1~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)
- 화상 수술비(심재성 2도 이상/100만원)
- 개물림 응급실 내원치료비(20만원)
※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
※ 사고발생지역 전국(국내) 보장
※ 2020. 1. 1. ~ 2021. 12. 31. 보장내용 : 익사 사고 사망(1천만원), 가스 사고 사망(1천만원), 가스 사고 후유장해(1천만원 한도)
※ 2022. 1. 1. ~ 2022. 12. 31. 보장내용 : 익사 사고 사망(500만원), 감염병(코로나19,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/400만원), 개물림 응급실진료비(50만원)
※ 2023. 1. 1. ~ 2022. 12. 31. 보장내용 : 상해 사망(1,000만원), 상해 후유장해(3~100%,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),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(1~14급,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), 화상수술비(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),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(20만원)
○ 보 험 사 : (주)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
○ 청구기간 : 보장기간(2024년)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○ 청구방법 : 피해구민이 보험사(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, 1522-3556)에 직접 신청(사망시 법정상속인)
지원대상
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,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,해지 처리)
신청방법
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(1522-3556)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
구비서류
1. 종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> 재난안전 >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(https://www.jongno.go.kr/Main.do?menuId=400762&menuNo=400762)
다운로드
2. 보험사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(1522-3556)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
문의처
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/02-1522-3556
안전도시과/02-2148-3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