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 : 종로구민 또는 종로구 소재 직장인 중 임신 10~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, 임신14~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
풍진 항원항체 검사 : 종로구민 또는 종로구 소재 직장인 중 임신 초기~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
지원대상
종로구민 또는 종로구 소재 직장인 중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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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민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지참
구비서류
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(종로구 내 직장인은 사원증,명함,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)
문의처
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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