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지원대상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