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급대상 :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)
○ 지급금액 : 1인당 50,000원 × 12회 ('22.9월부터 월 50,000원으로 인상 지급 )
지원대상
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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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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