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- 운영보조금: 500천원 / 1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- 급식인력인건비: 500천원 / 1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
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지원대상
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#사회복지시설
신청방법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- 보조금 신청
구비서류
보조금 신청서
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
문의처
아동복지과/02-2148-2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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