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중 홀몸 어르신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○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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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전화 신청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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