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국가보훈부] 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
📌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수정: 2025-09-19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● 독립유공자, 상이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80%
● 그 외 유공자, 배우자, 부모(유족)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4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%)
●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6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)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(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)

○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(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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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구비서류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○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)
○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○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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