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보훈부]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📌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수정: 2026-05-06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지원대상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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