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보훈부] 양육지원
📌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수정: 2025-09-1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, 5・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지원대상
○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(손) 자녀
○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(손) 자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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