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보훈부] 무공영예수당
📌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수정: 2025-09-1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● 태극 : 53만 원
● 을지 : 52만 5,000원
● 충무 : 52만 원
● 화랑 : 51만 5,000원
● 인헌 : 51만 원
지원대상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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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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