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국가보훈부]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

📌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수정: 2025-09-19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보상금 원 지급액 (2025년도) (단위 : 원)
○ 애국지사 보상금
●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547,000 원
●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018,000 원
●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177,000 원
●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,276,000 원
●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496,000 원
○ 배우자 보상금
●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344,000 원
●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463,000 원
●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006,000 원
● 배우자 건국포장 : 1,409,000 원
● 배우자 대통령표창 : 952,000 원
○ 유족 보상금
● 유족 건국훈장1~3등급 : 2,895,000 원
● 유족 건국훈장4등급 : 2,412,000 원
● 유족 건국훈장5등급 : 1,959,000 원
● 유족 건국포장 : 1,398,000 원
● 유족 대통령표창 : 933,000 원
○ 생활조정수당
● 가족 3인 이하 : 242,000~311,000 원
● 가족 4인 이하 : 300,000~370,000 원
※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
※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※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
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
지원대상

○ 보상금은 [1. 본인 2. 배우자 3. 자녀 4. 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 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 자 시행)
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1.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2.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3.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
○ 보상금은 [1. 본인 2. 배우자 3. 자녀 4. 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 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 자 시행)
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1.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2.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3.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자세히 알아보기